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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099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5-05-16공포 2025-05-16공포번호 28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거약자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과 주민의 생활안전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민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민원을 말한다.
1. 공공시설물의 이용 불편사항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취약계층의 생활불편사항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라. 65세 이상 조부모와 18세 이하인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정 <개정 2024. 12. 26.>
마. 65세 이상 독거노인
바. 70세 이상의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개정 2025. 5. 16.>
사. 그 밖의 저소득층으로 거주지 읍장ㆍ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개정 2025. 5. 16.>

제3조

생활민원전용 신고창구의 설치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활민원 신고의 편의를 위해 생활민원전용 신고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5. 16.]

제4조

처리반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현장을 순회하면서 민원을 전담 처리하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하 “처리반”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신설 2025. 5. 16.>
② 처리반의 근무형태는 일반적인 공무원의 근무와 관련된 규정에 따른다. 다만, 긴급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휴일 및 야간에도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6.>
③ 생활민원은 신청일에 즉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일에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민원인에게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최대한 신속히 처리한다. <개정 2025. 5. 16.>

[제목개정 2025. 5. 16.]

제5조

처리반의 임무

처리반은 접수된 생활민원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다만, 필요한 금액이 과다하거나 직접 처리가 불가능한 사항은 민원인이 직접 처리하게 하거나 소관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6.> 1.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물의 이용 불편사항 가.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공시설물의 소규모 정비 나. 즉시 수리가 가능한 교통시설물 및 안전시설물 정비 2.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취약계층의 생활불편사항 가. 전기분야: 전등, 전등기구, 환풍기, 형광등, 콘센트, 스위치 등 보수 나. 설비분야 1) 배관시설(싱크대, 세면대, 변기) 부속 보수 2) 수도꼭지, 샤워기 등 보수 다. 그 밖에 즉시 처리 가능한 생활불편사항 <개정 2025. 5. 16.>

제6조

신청

생활민원 처리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민원 처리 신청서에 따라 신청한다. <개정 2025. 5. 16.>

제7조

재료비 기준

제5조에도 불구하고 처리반은 다음 각 호의 재료비가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생활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생활민원: 건당 30만원 이하
2.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민원: 건당 5만원 이하

제8조

장비 및 예산의 확보

군수는 생활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

대장 관리

처리반은 생활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민원 접수ㆍ처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장비보유대장(별지 제3호서식), 자재 및 부품 출납대장(별지 제4호서식) 등을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홍보

군수는 강화군민의 처리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생활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6.>

제11조

사무의 위탁

군수는 생활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생활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무를 법인,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지도·감독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6.>

제13조

삭제

삭제 <2025.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