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화군 인구정책사업의 하나로 주민등록 전입자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화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강화군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화군 인구정책사업의 하나로 주민등록 전입자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화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강화군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입자”란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2. “우수 특산물”이란 「강화군 홍보용 우수 특산물 구매 및 제공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구매하는 군 홍보용 특산물을 말한다.
군수는 전입자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 이를 위한 시책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전입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 특산물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전입 세대당 5만원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세대주를 제외한 세대원의 일부 전입도 세대로 간주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우수 특산물을 지원하는 날을 기준으로 전입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였거나 사망 등의 이유로 군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2. 과거에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후 1년 이내 다시 군 관할구역으로 전입하는 경우
① 주소지 읍장ㆍ면장은 전입자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내용 및 절차를 안내하여야 하며, 전입지원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전입자는 전입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입자 지원품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신청서를 접수한 읍장ㆍ면장은 관련 공부와 현지 확인을 통하여 전입자의 거주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접수한지 7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여부가 결정되면 읍장ㆍ면장은 지원여부 결정 7일 이내에 우수 특산물을 전입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① 읍장ㆍ면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자와 지원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강화군 주민등록 전입자 지원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자의 사후 관리를 위해 읍장ㆍ면장에게 주민등록 변동 및 거주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전입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한 우수 특산물을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