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제26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청년을 위한 정책 개발을 통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제26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청년을 위한 정책 개발을 통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다. 다만, 청년의 연령은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한다.<개정 2026. 5. 8>
①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청년정책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해야 한다.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8조에 따른 청년정책 및 충청북도의 기본계획을 참고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증평군 청년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분야별 주요 시책
3.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4.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군수는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청년의 고용ㆍ주거ㆍ교육ㆍ문화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증평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분석ㆍ평가 및 이행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 위원으로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2. 12. 29〉
1. 당연직 위원
가. 미래기획실장
나. 미래전략과장
다. 행복돌봄과장
라. 경제기업과장
마. 농업유통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이하 “위촉 위원”이라 한다)
가.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청년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임하기를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이 경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改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수는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 참여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의 참여확대와 학습 및 경험 축적 지원
나. 군의 청년정책 결정 과정에서 참여 보장 및 의사 반영
다. 사회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청년활동의 촉진 및 활성화 지원
라. 청년정책 각종 회의, 세미나, 청년공동체 활성화 워크숍 개최
마. 청년활동가 양성ㆍ교육 및 관련 시설 지원
2. 능력개발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도시와 농촌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나. 취업을 비롯한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어려움 극복을 위한 역량개발
다.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라. 청년인재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등
3. 청년 고용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의 질 향상
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 서비스
다. 창업 육성을 위한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 창업기반 조성
4. 청년 주거와 생활안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주거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 주거 공간 확보 등 지원
나.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위한 교육ㆍ상담, 프로그램 운영 지원
5. 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나.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 활동 장려
6. 청년 권리보호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조성
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ㆍ홍보
7. 청년의 문화 활동, 교육ㆍ훈련, 휴식 등 청년 권익ㆍ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8.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군수는 청년정책에 대한 군민의 관심을 높이고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각종 회의, 공청회, 행사 등에 참여한 사람에게 안내책자, 기념품(상품권 포함) 등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군수는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등 행정 지원이나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13조에 따른 각 호의 사업 추진
2. 제14조에 따른 홍보물 제작ㆍ배포
3. 증평군의 청년 또는 청년단체 등이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행사 등을 개최하거나 다른 기관이 주최ㆍ개최하는 행사 참여에 필요한 비용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사업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무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 관련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청년정책연구를 위한 실태조사
2. 제13조제7호에 따른 청년을 위한 시설의 운영 및 관리
3. 그 밖에 제13조 각 호의 사업 중에서 군수가 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청년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증평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