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시민의 공공데이터 이용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시민의 공공데이터 이용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와 같다.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데이터 이용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
1.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보령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법 제12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부시장으로 한다.
시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직 및 인력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의 지역적, 환경적, 문화적, 인구학적(성별, 연령 등) 요소 등을 고려한 특성화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촉진 사업
2. 공공데이터의 활용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공데이터의 수요에 대한 조사와 공공데이터의 이용 및 활용에 관한 실태조사 사업
3. 공공데이터 이용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민간데이터 제공 사업
4.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공공데이터를 법 제21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하여 제공한다.
② 시장은 제공하는 공공데이터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및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정기적인 점검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시장은 제공되는 공공데이터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공공데이터 품질 진단 및 데이터 표준화 체계와 절차 등을 마련해야 한다.
시장은 시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데이터 표준화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공데이터 관련 시스템과 다른 시스템의 원활한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과의 소통 및 민간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공데이터 개방과 관련된 소통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소속 공무원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데이터 이용자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편리한 이용 방법을 발굴하고 이를 시민에게 홍보해야 한다.
시장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실적에 대해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공공데이터 관련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5조에 따른 평가
2.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간투자 유치 연계를 위한 법 제15조에 따른 민간협력 서비스 제공
3.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