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12090

경기도 용인시규칙시행 2024-09-25공포 2024-09-25공포번호 114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공시설 관리자의 책무

공공시설 관리자(개별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허가의 관리권한을 가진 사람으로서 「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재산관리관을 말한다)는 개방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ㆍ관리해야 한다.〈개정 2024. 9. 25〉

제3조

개방공간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주민에게 개방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4조

개방시간

제3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개방시간은 평일 09:00 ∼ 18:00로 한다.

제5조

사용신청 등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개방공간의 사용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은 개방공간의 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공간 사용허가서를, 불허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 불가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개방공간의 사용허가 시 개방공간 및 개방시간 등 개방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조

그 밖의 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