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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자치법규 2212085

인천광역시 강화군규칙시행 2025-04-23공포 2025-04-23공포번호 155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강화군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ㆍ정차위반을 한 운전자 등이 제출한 의견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강화군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별표의 과태료 면제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 여부 및 정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도로교통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5. 4. 23.>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한다.
1. 주ㆍ정차위반 관련 교통 및 도로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변호사, 교통관련 학자, 교통관련 임직원 및 시민단체 추천자
3.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 시민단체, 교통관련단체 임직원 등

제5조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직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신의 장애로 인해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를 위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5.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등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 등을 기피해야 한다.

제7조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결원 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경미한 안건의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해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과 의결서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ㆍ정차업무 담당이 된다.

제8조

심의결과 처리

군수는 의견진술에 관한 처리결과를 각 의견진술인에게 7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비밀엄수

① 위원회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 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그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 법령에 따라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