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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083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19공포번호 17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35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2.>

제2조

급식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아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외국 국적 아동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아동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3.「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4.「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5. 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어 보호가 필요한 아동
6. 보호자의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放任), 유기(遺棄) 또는 학대(虐待)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7.「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라 한다)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및「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8.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ㆍ반장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아동

제3조

급식지원 방법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상 가구의 가정환경, 아동의 특성,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및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아동급식카드 협력업소(일반음식점, 편의점 등)를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지원
4. 부식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급식지원 방법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게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학교급식법」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제4조

급식지원 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가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와 필요시 아동급식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가족이 신청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아동의 담임교사, 통장ㆍ반장 또는 사회복지사가 추천할 수 있다.

제5조

급식지원 대상 조사

구청장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의 가정환경, 소득요건, 급식지원 방법ㆍ시기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6조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급식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급식지원 여부, 급식 제공기관, 급식지원 방법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를 조사한 결과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7조

이의신청

① 제6조제3항에 따른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장 사유를 첨부하여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심의

①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제8호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선정
2. 제7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3. 급식지원 방법
4. 급식업체 선정
5. 명절 등 연휴 기간 동안의 급식대책 마련 및 시행
6.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의 조달
7. 급식의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8.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생ㆍ안전교육 실시

구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급식업체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생ㆍ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급식지원 수행상황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급식업체에 대하여 급식지원 수행상황에 대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급식업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1조

사회공헌 참여업소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결식아동에게 급식을 무료 또는 할인 제공하는 등 아동급식 지원에 참여한 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현판 또는 인증서 수여
2. 구정 홍보매체 등을 통한 사회공헌활동 홍보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