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22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22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및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아동정책시행계획을 고려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ㆍ 홍보 및 실태조사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와 사법기관 및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예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아동의 안전확보와 재학대 방지를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피해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건전한 가족기능 유지를 위하여 자체 특화사업을 위한 자원을 발굴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아동학대 관련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구 소속 공무원 중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둔다.
② 구청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제7조의3에 따라 아동학대 업무 분야를 전문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한다.
구청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조기 발견, 치료,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사법기관 및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 단체 또는 시설이 해당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