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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12079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21-10-08공포 2021-10-08공포번호 14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류를 적정하게 재활용하거나 처리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고 촉진할 책무를 지닌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재활용 가능한 의류의 분리수거체계 운영
2. 의류 재활용계획의 수립ㆍ시행
3. 의류 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의류재활용 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5.「폐기물관리법」제8조제1항 등을 위반한 의류수거함(이하 “위법 의류수거함”이라 한다) 지도ㆍ단속

제3조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의 책무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의 관리와 의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주민의 책무

주민은 재활용이 가능한 의류의 분리 배출 등으로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구청장 및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5조

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

① 구청장은 재활용이 가능한 의류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의류수거함의 규격ㆍ설치 기준 및 수거방법 등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한 장소에 수거함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6조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 등

① 구청장은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ㆍ관리를 할 능력이 있는 자를 운영ㆍ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운영ㆍ관리자가 관리위탁 및 운영과 관련하여 뇌물 등 비리혐의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의류수거함을 운영ㆍ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설치 승인 및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운영ㆍ관리자로 지정 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운영ㆍ관리를 지정받은 자가 불성실하게 운영ㆍ관리한다고 판단되어 구청장이 그 운영ㆍ관리의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7조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의 업무 등

① 제6조에 따라 운영ㆍ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
2. 의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ㆍ운반ㆍ처리
3. 의류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
4. 구청장이 정한 의류수거함 관리계획 준수
5.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구청장의 지시사항 이행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