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영농폐기물에 대한 수거 및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영농폐기물에 대한 수거 및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농촌의 영농행위로 발생한 폐비닐, 폐농약, 농약 빈병ㆍ빈봉지, 폐부직포, 폐유(경운기 등 영농기기에서 발생된 것에 한정한다) 등을 말한다.
2. “영농폐기물 수거자”란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개인”이란 군에서 농지원부상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실제 영농 및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4. “수거단체”란 군에 소재를 둔 마을회, 새마을운동조직, 농업인 단체 등을 말한다.
5. “무상처리”란 영농폐기물 중 수거 장려금 지급 외 품목에 대하여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영농폐기물 부적정 처리로 환경오염의 우려가 큰 영농폐기물에 대하여 폐기물처리비용 징수 없이 처리해 주는 것을 말한다.
① 개인은 본인(직계 존ㆍ비속을 포함)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 및 축사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에만 적용하고, 수거단체는 마을별, 지역별 범위 안에서 공동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의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제외한다.
② 영농폐기물은 화순군 지역 농경지 등에서 수집 배출된 것에 한정한다. 단, 영농을 지속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군수는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 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인은 영농으로 발생한 영농폐기물을 제때에 수거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설치
4. 그 밖에 농업 환경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설 설치
① 군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자에 대한 수거보상비를 수거실적에 따라 수거한 달의 그 다음 달에 지급한다.
② 지급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해당연도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는 날까지로 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 연도 예산에서 수거보상비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③ 보상비 지급대상 품목 및 단가와 한국환경공단에서 취급하지 않는 영농폐기물의 무상처리 품목 및 무상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수거실적은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 및 수거단체가 한국환경공단에 공급한 양과 금액을 말하고 수거등급은 영농폐비닐 수거 등급별 판정기준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등급과 내용에 따르며, 이를 보상금 지급대상 및 수거등급으로 인정한다.
⑤ 수거 보상비 지급방법은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수거실적과 개인 또는 수거단체 대표가 제출한 수거전표를 대조하여 일치할 경우 개인 또는 수거단체 대표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인은 본인(직계 존ㆍ비속 포함)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 외의 곳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경우 수거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⑥ 개인 또는 수거단체대표가 한국환경공단의 수거실적과 수거등급 판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수거전표를 군수에게 제출하기 이전에 한국 환경공단이 제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 이의신청 결정 여부에 따라 수거보상비를 조정할 수 있다.
군수는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를 위하여 수거활동 우수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정기적으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절차 및 내용에 대해서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