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순군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순군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란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화순군민은 법 제2조제1항에 따라 대상자가 지역사회에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2. 체험활동 및 직업훈련ㆍ교육 프로그램 지원
3.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ㆍ단체 및 또는 개인에 대하여 「화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