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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2075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1-10-01공포 2021-10-01공포번호 20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주시가 설립한 지식산업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식산업센터”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말한다.
2. “입주기업”이란 지식산업센터를 임대받아 제조업 및 그 밖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관리위탁”이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리수탁자”란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기능

충주 지식산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이오헬스 및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입주 및 육성
2. 청년창업 및 벤처육성 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미래신산업 발굴 및 입주업체간 융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관리 및 운영

① 센터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출연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경비지원

① 관리위탁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관리수탁자가 입주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금으로 처리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추가발생 비용에 대해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관리수탁자는 입주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익금이 관리경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별도 계정

관리수탁자는 입주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과 시장으로부터 지원받은 경비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따로 계정을 개설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입주기업 모집 등

① 입주기업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효과적인 지역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입주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집중 유치업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거나 입주심사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집중 유치업종의 세부적인 범위와 기준은 모집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지원시설 등을 입주시킬 수 있다.

제8조

입주부담금

① 입주기업은 보증금, 임대료, 공공요금, 시설ㆍ장비유지관리비, 설비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부담금 등”이라 한다)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등을 산정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을 준용할 수 있으며, 입주기업의 기반여건 조성을 위해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기업활동지원

시장은 입주기업의 생산 활동 장려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행정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시장개척 및 전시회, 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
2. 중소기업 마케팅 활동 지원 사업
3.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사업
4. 벤처ㆍ창업기업 육성 사업
5. 산ㆍ학ㆍ연 협력사업 및 인력양성 사업
6. 기타 시장이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재산의 관리 및 센터 업무의 추진 상황을 확인ㆍ조사하기 위해 입주계약 관계 서류, 회계 관계 서류, 그 밖의 서류를 열람하거나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