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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12072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5-05-16공포 2025-05-16공포번호 24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숲등의 조성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도시숲등 관리지표에 따른 관할 도시숲등의 측정ㆍ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연차별 가로수 조성ㆍ관리 계획(이하 “연차별 가로수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영 제4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제5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야 한다.
⑤ 시장은 산림청의 기본계획이 변경되거나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주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3. 법 제6조의2에 따른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충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충주시도시공원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도시숲등 업무 담당 국장, 도시숲등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되, 제2호에서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충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4.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제7조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도시숲등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장은 안건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3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도시숲등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숲등 업무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의 심의안건과 회의록 작성ㆍ관리 및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14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도시숲등의 조성 대상지역

① 시장은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활용도가 높은 다음 각호의 지역에 도시숲등을 조성하여야 한다.
1. 보도, 중앙분리대, 가로화단, 교통섬, 하천변 등 생활 주변 지역
2. 국유지ㆍ공유지 중 자투리땅으로 본래의 소유 목적이 없어진 지역
3. 학교, 관공서와 아파트 등 사유지의 옥상, 벽면, 담장 녹화 가능 지역
4. 그 밖에 시장이 경관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을 조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우선 조성하여야 한다.
1. 화재, 병해충 피해 등으로 인하여 벌채된 토지
2. 학교 등 담장 허물기로 확보된 토지
③ 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을 조성할 경우에는 가옥ㆍ농경지의 피해와 보행자ㆍ차량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붕구조가 평슬라브이고 옥상 바닥면적(승강기탑ㆍ계단탑ㆍ옥탑ㆍ물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의 면적은 제외한다)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는 건축주에게 도시 열섬화 및 미세먼지 방지 등을 위하여 옥상녹화를 권고할 수 있다.

제18조

도시숲등의 조성방법

① 시장은 체육시설, 놀이시설 등 인공 시설물의 도입을 최소화하고 숲 가꾸기, 조림(造林)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도시숲등을 자연에 가까운 산림형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② 도시숲등을 조성할 경우에는 토양개량, 객토 등 수목이 생육할 수 있는 여건을 준비한 후 조성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도시숲등을 조성할 경우에는 교목(키큰나무) 중심으로 조성하되 경관 및 계절성을 고려하여 관목류, 초화류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주변에 산림 군락이 있을 경우 자연적인 연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사한 형태로 조성하고, 도시 녹지 네트워크 구축상의 중간거점 기능을 고려하여 조성하여야 한다.

제19조

수종의 선정

시의 가로수 수종은 관리계획을 고려하여 영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제20조

조성협의 등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행정기관 또는 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 담당 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한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시 등 안전 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이 포장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가로수 담당 부서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변경 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 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의 설치 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 시설물의 종류, 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ㆍ전기시설의 지하 매설화 가능성 검토
4. 보도의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 가로수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등
5. 그 밖에 관련 법령, 본 조례,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에 따른 사항

제21조

식재기준

① 시의 가로수는 차도와 보도의 폭,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에 따라 조성ㆍ관리한다.
②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련 부서는 별표 1의 기준에 준하여 별도의 식재 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 담당 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③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렵거나 수시로 이동이 필요한 지역에는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④ 가로수는 도로의 보도폭에 따라 노선별로 식재가로수의 크기를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제22조

행위의 제한

가로수를 이물질 등으로 고사하게 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시장의 승인 없이는 가로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가로수의 제거
2. 가로수의 가지치기 및 수간(樹ㆍ)절단

제23조

가로수의 가지치기

가로수의 가지치기가 필요한 경우 그 실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선별, 구간별로 수관의 모양과 높이를 일정하게 유도하되 약한 강도의 가지치기 위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가로수와 도로시설물 등이 맞닿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
3. 수형 조절을 위한 가지치기는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나무의 지상부와 지하부의 균형 조절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체 수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4. 고압선, 교통표시판, 신호등, 건물 등에 닿는 가지는 닿는 부분만 자르고 수형을 다듬어 주어야 한다.

제24조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①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대상 가로수는 영 별표 2 제4호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바꿔심기 또는 메워심기를 하려고 할 때에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제때 식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

관리시설물

새로 신설되거나 기존에 식재된 가로수에 대하여 설치하는 지주대, 보호틀, 보호덮개, 보호대 등 가로수 관리시설물은 영 별표 2 제4호의 규정 따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

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법 제12조제2항에 규정에 따라 시장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관계법령과 절차에 따라 가로수를 식재ㆍ이식ㆍ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원인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각 사업별로 작성하여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조례, 계획 등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시장은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가로수 사업을 승인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원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에 대하여 원상복구와 승인받은 사업을 완료한 원인자와 훼손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로수 복구 완료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

가로수 진단조사 실시

① 시장은 가로수를 제거하거나 가지치기 하는 경우 가로수 진단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가로수 진단조사는 사업 실행 전에 진단조사를 실시하고, 진단조사 결과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28조

원인자부담금

① 제26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은 시장이 산출하고, 고지 한 날로부터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은 시장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원인자로부터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아 시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는 원인자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준공 14일 전에 가로수 담당 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피해 발생 원인자에게 원상회복 또는 원상회복에 따른 비용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비용부담에 관한 세부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제29조

부담금의 징수

시장은 제28조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30조

훼손신고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최초로 신고한 자(이하“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가로수를 훼손한 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가로수 조성ㆍ관리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2. 교통사고 등 인위적으로 훼손하는 행위
3. 가로수 또는 조경시설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4. 그 밖의 가로수에 대한 인위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
② 신고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신고인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고할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서면신고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2. 전화신고(일시, 장소, 내용, 차량번호 등)의 경우 현장 사진 또는 증거물을 확보하여 훼손자를 증명
④ 시장은 가로수 등에 대한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가로수 등 훼손자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지체 없이 현장 확인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신고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
2. 훼손자에 대한 관련 법령에 의한 처리
3. 3회 이상 빈번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가로수에 대한 복구 타당성 검토
4. 복구 타당성 검토 및 훼손된 가로수의 복구 계획 수립
5. 계획에 따른 복구 등

제31조

점검 등

① 시장은 노선별로 가로수 정기점검을 연 두 차례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병해충 발생 시기 전ㆍ후에 수종별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점검 결과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즉시 정비하여야 한다.

제32조

주민참여 등

① 주민이 가로수의 유지관리에 참여할 경우 시장은 별표 4에 따라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가로수 부산물인 열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로수 부산물인 열매를 지원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주민이 도로상에서 직접 채취할 경우 교통사고 예방
2. 가로수 흔들기, 가지를 부러뜨리는 행위 등 가로수의 생육에 지장을 주는 행위의 금지 등

제33조

자료유지

시장은 가로수의 조성ㆍ관리 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의 가로수 조성ㆍ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