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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남대천 수상레포츠체험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12069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규칙시행 2024-04-16공포 2024-04-16공포번호 141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양양군 남대천 수상레포츠체험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용료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중복 감면은 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기후변화, 천재지변, 기구 고장 등의 사유 발생 시에는 전액 반환 한다.
⑤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초과사용료(부대시설 사용료를 포함한다)를 사용 종료 즉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하여 사용한 시간이 30분 미만인 경우에는 30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개장시간

① 수상레저센터의 개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절적인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장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