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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2065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21-10-01공포 2021-10-01공포번호 22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언어권 신장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한국수화언어(이하“한국수어”라 한다)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한국수어를 교육ㆍ보급하여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시책 마련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한국수어의 효율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교육ㆍ상담 및 관련 서비스
2.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수어통역
3. 홍보매체를 이용한 한국수어 홍보 및 인식확산
4. 수어통역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사용 환경 개선
5. 한국수어의 날 기념행사 개최
6.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편의시설

시장은 농인등의 편리한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한국수어 영상서비스
2.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에 자막시스템이나 수어통역 전용 스크린

제7조

포상 등

시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통하여 수어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시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 「동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