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언어권 신장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언어권 신장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한국수화언어(이하“한국수어”라 한다)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한국수어를 교육ㆍ보급하여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시책 마련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한국수어의 효율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교육ㆍ상담 및 관련 서비스
2.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수어통역
3. 홍보매체를 이용한 한국수어 홍보 및 인식확산
4. 수어통역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사용 환경 개선
5. 한국수어의 날 기념행사 개최
6.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농인등의 편리한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한국수어 영상서비스
2.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에 자막시스템이나 수어통역 전용 스크린
시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통하여 수어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시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 「동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