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협의회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이를 통한 연제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협의회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이를 통한 연제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연제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그 밖에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제3조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