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라 독서 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에게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함양과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라 독서 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에게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함양과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모든 연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과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독서 생활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독서 생활화에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 조성
2. 구민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한 연령별ㆍ생애주기별 독서 문화 활동 지원
3.「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학교, 직장, 가정 및 지역 단위 등에 독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 추진
4.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과 복지시설 등 소외지역에 대한 독서 문화 활동 지원
5. 독서 교육 및 도서관 시설 개방 등 독서동아리 육성ㆍ지원
6. 독서의 달, 연제의 책, 도서교환전, 독서경진대회 등 독서 관련 행사
7.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6호의 연제의 책으로 선정된 책은 독서 릴레이에 참여하는 개인, 단체 등에 무료로 배부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단체 등을 포함한다)과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지역 내 독서단체, 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독서 관련 민ㆍ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적ㆍ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