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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자치법규 2212059

부산광역시 연제구조례시행 2021-10-08공포 2021-10-08공포번호 10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라 독서 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에게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함양과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모든 연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독서 문화 진흥 사업 등

①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과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독서 생활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독서 생활화에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 조성
2. 구민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한 연령별ㆍ생애주기별 독서 문화 활동 지원
3.「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학교, 직장, 가정 및 지역 단위 등에 독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 추진
4.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과 복지시설 등 소외지역에 대한 독서 문화 활동 지원
5. 독서 교육 및 도서관 시설 개방 등 독서동아리 육성ㆍ지원
6. 독서의 달, 연제의 책, 도서교환전, 독서경진대회 등 독서 관련 행사
7.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6호의 연제의 책으로 선정된 책은 독서 릴레이에 참여하는 개인, 단체 등에 무료로 배부할 수 있다.

제4조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①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

포상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단체 등을 포함한다)과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6조

관계 기관과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지역 내 독서단체, 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독서 관련 민ㆍ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적ㆍ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