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원구민의 체육진흥과 스포츠 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원구민의 체육진흥과 스포츠 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 등록을 하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공공체육시설”이란 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4. “학교체육시설”이란 학교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활성화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체육문화 보급 및 건강증진 등을 위한 각종 사업
2. 우수선수 발굴 및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대회 개최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한 체육시설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 계약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사용료 전액 면제
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사용료의 80퍼센트 감면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지원신청서 또는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 또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여부를 검토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또는 감면을 신청한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서류 등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은 해당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조금 사업 실적보고서 및 사용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또는 증빙자료를 포함한 요구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인정된 때에는 해당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요구를 하고, 스포츠클럽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해당 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지도ㆍ감독 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① 법 제16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 학교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에 개방하는 경우, 구청장은 해당 학교체육시설의 보수 및 유지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스포츠클럽은 개방된 학교체육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학교 측의 개방 조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큰 공적이 있는 스포츠클럽이나 소속 회원에 대하여「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4.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