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노원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057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7-01공포번호 20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9.15.>
1. “상인”이란 일정구역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골목형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상인조직”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ㆍ단체 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상인조직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되는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시장, 상점가 등에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에서 이동, 2022.9.15.] <개정 2025.7.1.>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골목형상점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5.7.1.]

제5조

골목형상점가의 기준

특정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2.9.15.> 1.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다음 각 목의 밀집기준을 충족한 구역 가. 상업지역: 30개 이상 나. 상업 외 지역: 25개 이상 다. 상업지역과 상업 외 지역이 혼재된 경우: 주용도지역이 50퍼센트 이상인 해당 용도지역으로 적용. 다만, 지역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업지역과 상업 외 지역을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7.1.]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번영회 또는 상인회 등 상인조직이 구성되어 있을 것. 다만, 동일한 구역 내에 상인조직은 1개를 초과할 수 없다.

제6조

골목형상점가 신청 등

소상공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해 구청장에게 골목형상점가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2.9.15.,2025.7.1.>
1. 해당 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삭제 <2022.9.15.>
3. 삭제 <2022.9.15.>
4.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5. 해당 구역 내 상인 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제7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구청장은 직권 또는 제6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1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관내 일정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9.1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는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개정 2025.7.1.>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구보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개정 2022.9.15.,2025.7.1.>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7.1.>

제8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정해진 경우
2. 제5조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1년 이상 계속해 중단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2.9.15.>
1. 명칭
2. 대표(관리)자
3. 소재지
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

[제목개정 2025.7.1.]

제9조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로 정한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1.> 1. 공동시설, 고객 편의시설의 설치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 2. 공동마케팅 시행, 공동상품ㆍ디자인 개발 3.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 4. 축제, 특화거리 홍보 등 상권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제22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9.15.]

제10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개정 2025.7.1.>

제11조

상인의 책무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은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ㆍ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7.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5.7.1.>
④ 당연직 위원은 업무 소관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9.15.,2025.7.1.>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소상공인 관련 단체 임원
3.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소관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소관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9.15.>

제13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ㆍ 의결한다. <개정 2025.7.1.>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7.1.>

제15조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ㆍ 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친족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법률상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ㆍ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ㆍ 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개정 2025.7.1.>

제16조

위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解囑) 할 수 있다. <개정 2022.9.15.,2025.7.1.>
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관련 업무나 해당되는 직위 ㆍ 직책을 상실한 경우
5. 제15조제3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1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5.7.1.>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하며, 회의록의 보관과 폐기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신설 2022.9.15.> <개정 2025.7.1.>

제19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 및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7.1.>

제2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

삭제

삭제 <202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