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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12052

제주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3-07-14공포 2023-07-14공포번호 80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평가위원의 선정

①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평가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7.14.>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
3.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전공을 한 사람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5.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6. 그 밖에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이하 “사업발주부서”라 한다)는 발주계획 수립 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우편,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평가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에게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 수만큼 제2조제2항에 따른 예비명부 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빈도가 많은 사람 순으로 평가위원을 선정한다. 이 경우 빈도 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선정한다.
④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20퍼센트 이내에서 평가위원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위촉된 것으로 보며, 평가위원의 임기는 해당 안건의 평가가 끝날 때까지로 하고, 위원의 임기 종료로서 위원회는 해산한다.
⑥ 위원회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사업발주부서의 해당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하며,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⑦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을 선정(예비평가위원을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된다.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평가 대상자는 평가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평가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평가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사업발주부서는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으로 평가 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23.7.14.>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질의할 수 있다. 다만, 평가위원이 개별적으로 설명을 들을 수는 없다.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⑤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②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제안서 제출자의 상호, 대표자명 등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평가위원은 제안서 제출자가 그 정보를 의도적으로 공개할 시 감점처리할 수 있다.
③ 삭제<2023.7.14.>
④ 평가위원은 평가항목별로 제안서에 대한 평가사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점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에 따라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 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7조

회의록

사업발주부서는 제안서평가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의일시
2. 참석위원명
3. 주요 발언내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사업의 입찰관련 서류나 입찰공고문 등을 참고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