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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2049

경기도조례시행 2026-04-01공포 2026-03-04공포번호 88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에서 설치한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의 체육진흥과 경기도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하고 관리ㆍ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부대 및 부속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경기도 유도회관(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63번길 127) <개정 2026.3.4.>
나. 경기도 검도회관(경기도 시흥시 봉화로 23)
다. 경기도 사격테마파크(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양감면 사격장길 142) <개정 2026.3.4.>
2. “사용료”란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운영자”란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수탁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3.10.11.>
4. “사용자”란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23.10.11.>
5. “학생”이란 초ㆍ중ㆍ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 학생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6.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0.11.>

제3조

기능 및 관장업무

체육시설의 기능과 관장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도 유도회관(이하 “유도회관”이라 한다)
가. 유도회관에 대한 종합운영계획의 수립
나. 유도회관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다. 유도인(생활체육 동호인 포함)들의 훈련 및 각종대회 장소 제공
라. 유도의 연구 및 보급
마. 그 밖에 유도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경기도 검도회관(이하 “검도회관”이라 한다)
가. 검도회관에 대한 종합운영계획의 수립
나. 검도회관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다. 검도인(생활체육 동호인 포함)들의 훈련 및 각종대회 장소 제공
라. 검도의 연구 및 보급
마. 그 밖에 검도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경기도 사격테마파크(이하 “사격테마파크”이라 한다)
가. 사격테마파크에 대한 종합운영계획의 수립
나. 사격테마파크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다. 사격인(생활체육 동호인 포함)들의 훈련 및 각종대회 장소 제공
라. 사격의 연구 및 보급
마. 그 밖에 사격테마파크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

위탁운영

도지사는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체육 관련 법인이나 단체 또는 경기도가 설립한 법인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10.11.]

제5조

위탁계약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때에는 수탁자와 위ㆍ수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삭제 <2023.10.11.>

제6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 시설물 관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2.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조치 및 예상되는 사고의 예방
3. 체육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

제7조

계약의 해지 등

① 도지사는 체육시설의 위ㆍ수탁계약을 기간 만료 이전에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한 때 2. 위ㆍ수탁 계약을 위반한 때 3. 그 밖의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전문개정 2023.10.11.] ③ 도지사는 위탁에 관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3.10.11.]

[제목개정 2023.10.11.]

제8조

지원 등

① 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7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기도의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사용허가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운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3.10.11.]

제10조

사용의 제한

①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설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공공질서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체육시설의 시설 또는 장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특정제품의 광고ㆍ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그 밖에 체육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사격테마파크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실탄사격의 경우 14세 미만의 사람. 다만, 사격 선수(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에 사격 선수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는 제외한다. 2.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3. 음주를 한 사람 [제4호에서 이동 <2023.10.11.>] 4. 그 밖에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5호에서 이동 <2023.10.11.>]

제11조

양도 및 전대금지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운영자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轉貸)할 수 없다. <개정 2023.10.11.>

제12조

허가의 취소 등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ㆍ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개정 2022.12.30.> 3. 그 밖에 사용의 방식이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3.10.11.]

제13조

사고의 책임 등

① 사용자가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중에 발생하는 사고와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체육시설을 훼손하거나 장비 등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에게 「민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사격테마파크의 운영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부주의로 인하여 사고를 낸 경우와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형법」,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고소ㆍ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

사용료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도회관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2. 검도회관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3. 사격테마파크 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는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제15조

사용료의 감면

① 유도회관 및 검도회관 시설의 사용료 감면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료의 면제 : 국가 또는 경기도,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사용료의 100분의 80 감경 가. 각종 경기에 경기도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들의 훈련에 사용하는 경우 나. 경기도체육회ㆍ경기도유도회ㆍ경기도검도회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 다. 그 밖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공익행사로 사용하는 경우 3.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경 가. 국가유공자 등 별표 5에서 정하는 대상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다. 「경기도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신설 2026.3.4.] 4. 사용료의 100분의 20 감경 : 「경기도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의 유족 및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신설 2026.3.4.] ② 사격테마파크 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감경사유가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율이 가장 큰 것을 적용한다. <개정 2026.3.4.> 1. 사용료의 면제 : 국가 또는 경기도,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사용료의 100분의 80 감경 가. 경기도 대표팀의 훈련(대회전 4주 이내로 하며, 클레이는 1일 5라운드로 한함) 나. 클레이사격장, 라이플사격장을 사용하는 경기도 내 청소년 선수 및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에 사격 선수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23.10.11.] <개정 2025.1.20., 2026.3.4.> 다.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공익행사 [라목에서 이동 <2023.10.11.>] 3.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경 가. 국가유공자 등 별표 5에서 정하는 대상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자유학기제로 지정된 중학교의 학생 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전문개정 2023.10.11.] 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신설 2023.10.11.] 아. 「경기도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신설 2026.3.4.] 4. 사용료의 100분의 40 감경 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대회 및 공익행사에 참가하는 도내 선수의 훈련(대회전 4주 이내로 하며, 클레이는 1일 5라운드로 한함) [전문개정 2023.10.11.] 나.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최연소 자녀가 19세 이하인 경우) [전문개정 2023.10.11.] 5. 사용료의 100분의 20 감경 가. 클레이사격장, 라이플사격장을 사용하는 경기도 외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 선수(무기고 내 총기를 보관하는 경우로 한함) <개정 2023.10.11., 2026.3.4.> 나. 라이플사격장을 사용하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선수 <개정 2026.3.4.> 다. 「경기도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의 유족 및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신설 2026.3.4.]

제16조

사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10.11.] 1. 운영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을 할 수 없게 된 때 2.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사용을 할 수 없는 때 3.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하는 때 4. 사격테마파크의 경우 위험사유가 발생하여 사용이 중단된 때 5.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하는 때 ②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③ 사용료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제17조

안전사고 예방

① 운영자는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교육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11.]
② 운영자는 체육시설 운영 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도지사가 피보험자가 되는 손해보험 및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 내 심폐소생을 위한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3.10.11.]

[제목개정 2023.10.11.]

제18조

사격테마파크의 회원 모집 등

① 사격테마파크 운영자는 사격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사람을 회원으로 모집ㆍ관리할 수 있다. ② 회원의 분류ㆍ회원별 연간 회비 등 세부 사항은 별표 7과 같다. [전문개정 2023.10.11.]

제19조

사격테마파크의 사용시간

① 사격테마파크의 사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선수(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에 사격 선수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훈련 및 관광객 수요 증가 등 필요시 2시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 외에 사격테마파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0조

사격테마파크의 관리자

① 사격테마파크의 운영자는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의 자격기준과 직무에 관하여는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를 따른다.

제21조

감독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체육시설의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장부 및 관련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경기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12.31.>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