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씨름 진흥법」에 따라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이자 체육활동인 씨름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민족 문화적 가치를 지닌 씨름을 계승 발전시키고 자발적인 씨름 활동을 보호ㆍ지원함으로써 경기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씨름 진흥법」에 따라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이자 체육활동인 씨름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민족 문화적 가치를 지닌 씨름을 계승 발전시키고 자발적인 씨름 활동을 보호ㆍ지원함으로써 경기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씨름지도자”란 씨름의 교육 및 경기를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말한다.
2. “씨름시설”이란 씨름의 경기ㆍ연습 등 씨름 활동에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물을 말한다.
3. “씨름단체”란 씨름의 발전ㆍ교육ㆍ국제교류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씨름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의 자발적인 씨름 활동을 보호하여야 하며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씨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씨름의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씨름 보급 및 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씨름 우수선수 및 씨름지도자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2. 씨름팀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3. 씨름과 관광의 연계 발전 방안
4. 학교체육의 씨름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씨름의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
6. 씨름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씨름의 보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씨름 보급 및 진흥계획 수립ㆍ시행 시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씨름의 날(단오, 음력 5월 5일)에 씨름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높이고 씨름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씨름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1. 전국 규모의 씨름 대회 및 시범대회 개최
2. 씨름 관련 세미나, 포럼 등 학술행사 지원
3. 씨름 유공자 포상
4. 그 밖에 씨름의 보급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① 도지사는 씨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씨름단체와 씨름시설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씨름 경기에 전용할 수 있는 경기장을 포함한 씨름시설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씨름 보급 및 발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① 도지사는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받는 씨름단체 및 씨름시설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지도감독 및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보조금 및 경비지원을 중지시키는 등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