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경기도내 양식장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수산물에 대하여 경기도지사가 안전성과 그 품질을 인증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내외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경기도내 양식장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수산물에 대하여 경기도지사가 안전성과 그 품질을 인증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내외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품수산물”이란 경기도 소재 양식장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중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인증기관장이 인증한 것을 말한다.
2. “수산물”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3. “양식장”이란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
4. “유해물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도지사는 명품수산물의 인증과 관리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경기도 소재 양식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양식하여 생산한 수산물에 대해 명품수산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명품수산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양식장 소재지 시장ㆍ군수에게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신청서류를 검토 후 이상이 없을 경우 도지사 또는 인증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 또는 인증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한다.
④ 경기도 명품수산물의 인증 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기간, 인증 절차,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도지사는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 중 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자격을 갖춘 기관을 명품수산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도내에서 수산물의 생산을 위한 양식장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록 또는 추천을 받은 사람은 명품수산물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무항생제수산물 인증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4조제1항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등록
3. 그 밖에 우수한 수산물로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은 경우
도지사 또는 인증기관장은 명품수산물 인증을 받은 수산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인증을 관련 법령에 따라 더 이상 연장받지 못하거나 취소된 경우
2. 제8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3. 제9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전업ㆍ폐업 등으로 명품수산물 인증을 받은 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할 경우
5. 그 밖에 법령위반 등 명품수산물 인증이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있다고 도지사 또는 인증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도지사는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를 안전성검사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안전성검사 기관은 제4조에 따라 인증받은 명품수산물에 대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에 따른 안전성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① 안전성검사 기관은 명품수산물로 인증받은 자가 요청하는 경우 질병검사, 수질관리, 사육관리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안전성검사 기관은 명품수산물 인증을 받은 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검사를 거부하거나 6개월 이상 양식장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도지사 또는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대해 보고받은 도지사 또는 인증기관장은 해당 양식장에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 또는 인증기관장은 명품수산물 인증을 받은 품목의 생산, 출하, 유통과정 등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명품수산물의 인증 및 관리, 홍보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명품수산물의 육성 및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