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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046

경기도조례시행 2021-10-06공포 2021-10-06공포번호 71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정착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나아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2. “농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같은 법 제3조제4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을 위하여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변화 대비 작물 조사ㆍ재배 등 현황에 관한 사항
2.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기후변화 대비 작물 재배 관련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4.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지원계획과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재배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등

도지사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후변화 대비 작물 품종 재배 기술 연구 등에 관한 사업
2. 기후변화 대비 작물 재배 농가 교육 및 컨설팅 등에 관한 사업
3.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시설 지원 사업
4.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을 위한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

교육훈련

① 도지사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등을 대상으로 재배와 관련된 지식ㆍ기술 등을 보급ㆍ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의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소비촉진 등

도지사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소비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도내에서 생산한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