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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2045

경기도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31공포번호 82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돌봄노동자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하여 처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돌봄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생활지원사
라. 그 밖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이 적용되며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유사한 돌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이 조례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2.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돌봄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경기도에 주소를 둔 사업장의 노동자 및 경기도에 주소를 둔 노동자로 한다.

제5조

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돌봄노동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인권 보장적이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돌봄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정책 방향과 목표
2. 돌봄노동자의 안전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 계획
3.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위한 계획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돌봄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처우개선 및 지원 사업

도지사는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 사업
2. 돌봄노동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3. 돌봄노동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사업
4. 돌봄노동자의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
5.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등 돌봄노동자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교육 사업
6.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7. 그 밖에 돌봄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경기도 돌봄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도 돌봄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이하 “센터”라 한다) 및 운영할 수 있다.
1. 돌봄노동자의 육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ㆍ해소하기 위한 휴식공간 제공
2. 제8조 각 호에 따른 사업
3. 그 밖에 돌봄노동자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제8조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등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른 돌봄노동자들을 위한 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인권옹호 및 안전대책 등

① 도지사는 돌봄노동자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돌봄노동자의 안전대책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관련 기관에 배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돌봄노동자의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돌봄노동자의 신분보장

도지사는 돌봄노동자들이 근무하는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정부,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

사무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또는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에 관련된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