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민의 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ㆍ유지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민의 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ㆍ유지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보건”이란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하 “환경유해인자”라 한다)이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평가하고 이를 예방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환경성질환”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질환을 말한다.
3. “역학조사”란 특정 인구집단이나 특정 지역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질환과 사망 등 건강피해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환경유해인자와 질환 사이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4. “환경매체”란 환경유해인자를 수용체에 전달하는 대기, 물, 토양 등을 말한다.
5. “수용체”란 환경매체를 통하여 전달되는 환경유해인자에 따라 영향을 받는 사람과 동ㆍ식물을 포함한 생태계를 말한다.
환경보건에 관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환경유해인자가 수용체에 미치는 영향을 항상 파악하고,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수용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환경보건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며, 환경보건 발전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환경보건 시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관련 기관 및 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필요시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경기도 환경보건계획(이하 “환경보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환경보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보건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경기도 환경보건에 관한 현황
3.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
4. 산업단지, 폐광지역, 교통밀집지역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의 도민에대한 특별관리 대책
5.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도민의 건강피해를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6. 환경보건계획에 반영된 시책의 시행을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
7. 그 밖에 경기도의 환경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환경보건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보건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6.6.29.>
⑤ 도지사는 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ㆍ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도지사는 환경보건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법 제6조제2항제6호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의 활동공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도지사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 도민 등 특정 인구집단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삭제 <2025.5.7.>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건강영향조사반을 둔다. <개정 2025.5.7.>
② 건강영향조사반은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건강영향조사반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환경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환경보건, 인체독성, 환경매체 및 역학조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건강영향조사반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조사를 마친 때에는 필요시 조사결과를 도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5.7.>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소관 사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환경보건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경기도 환경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제5조에 따른 환경보건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삭제 <2025.5.7.>
3. 경기도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시책
4. 그 밖에 도지사가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서로 뽑고, 부위원장은 기후환경에너지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명
2. 환경보건 관련 부서의 장
3. 환경보건 관련 전문가
4. 환경보건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
5. 환경보건 관련 산업계 종사자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심의 및 자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참여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환경보건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환경보건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건강영향조사반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3.7.18.>
① 도지사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도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시ㆍ군, 환경보건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환경보건 증진을 위해 조사ㆍ연구ㆍ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 교육 및 관련 사업
2.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성질환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추진
3. 산업단지, 폐광지역, 교통밀집지역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의 도민에 대한 대책 추진
4. 제7조에 따른 역학조사
5. 삭제 <2025.5.7.>
6.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도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시ㆍ군, 환경보건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건강영향조사 등 관련된 업무종사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또는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