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043

경기도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31공포번호 82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물류기반을 조성하고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을 증진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물류서비스”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물류에 관한 활동으로서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소형ㆍ경량 위주의 화물을 집화, 포장, 보관, 분류 등의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서비스 및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이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이란 생활물류서비스 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생활물류시설”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 중 화물의 집화, 하역, 분류, 보관, 배송 등을 위하여 생활물류서비스사업에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4.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택배서비스종사자: 택배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 등과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화물의 집화, 배송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화물의 배송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중 생활물류시설, 생활물류서비스산업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보호 지원에 적용한다.

제4조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생활물류시설의 설치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생활물류시설의 공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부지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차량기지 내 유휴공간
2. 도로변 유휴부지
3. 고가교 하부
4. 환승센터
5. 그 밖에 생활물류시설 설치ㆍ활용에 필요한 부지

제5조

생활물류시설의 설치 등 지원

① 도지사는 경기도 생활물류시설의 건설ㆍ보수ㆍ개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생활물류시설의 원활한 개발ㆍ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도로ㆍ통신ㆍ전기시설ㆍ용수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개량 사업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및 농산어촌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지역 간 생활물류시설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
3. 생활물류시설의 원활한 개발ㆍ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4에 따른 스마트물류센터의 설치 또는 개량 사업
4. 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제6조

생활물류시설의 확보

① 도지사는 시ㆍ군 내에서 인구의 집중으로 새로운 생활물류서비스 수요를 유발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원활한 물동량의 처리를 위한 생활물류시설이 관할 시ㆍ군계획 및 「물류정책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역물류기본계획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3.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5.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6. 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 수요를 유발하는 사업으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생활물류시설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 규모의 생활물류시설을 경기도시ㆍ군계획 및 「물류정책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역물류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창업의 지원

도지사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과 관련한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예비창업자의 발굴ㆍ육성
2.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또는 판로 개척
3.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해외 진출
4. 그 밖에 창업과 관련된 기업과 교육기관 등의 지원 등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8조

생활물류 쉼터

① 도지사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생활물류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생활물류 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휴식 및 복지공간 제공
2.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운송수단 정비시설 제공
3.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노무 및 취업상담 등 구직 지원
4. 법 제10조에 따른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갱신 등에 관한 상담 지원
5. 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생활물류 쉼터 운영을 할 때 생활물류 쉼터를 이용하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성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제9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도지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산업 관련한 창업의 지원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증진, 생활물류시설의 설치ㆍ확보 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