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정책 수립 및 시행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을 실현하기 위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정책 수립 및 시행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을 실현하기 위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여성친화도시”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지역정책 수립 및 시행과정에 양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공평히 돌아가면서 여성의 역량강화, 발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양성평등기본법」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고, 여성친화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사업을 발굴,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경기도민은 경기도의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및 실현에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여성친화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의 주요 정책과제
3.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추진사업 목록
4.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과 관련한 재원 조달 방법
5.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내용
③ 제1항의 시행계획은 「양성평등기본법」 제8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도지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관련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여성친화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ㆍ군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사업
2. 여성친화도시 연구ㆍ정책 자문 지원사업
3. 여성친화도시 협의체 운영 및 시ㆍ군 시민참여단 네트워크 지원사업
4. 여성친화도시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및 교육 지원사업
5.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은 공모에 따라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여성친화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주택단지 조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및 지역 공동체 강화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및 일ㆍ가정 양립 환경 조성
3. 안전한 범죄예방 환경 설계 적용
4. 보행편의를 위한 장애물 없는 공간 조성
5. 안전성ㆍ접근성ㆍ편리성ㆍ쾌적성을 갖춘 여성친화적 환경 조성
도지사는 공공이용시설 조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2.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3.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4.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① 도지사는 지역사회 전반에 여성참여가 확대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책수립ㆍ결정과정에 양성평등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각 분야의 전문직 여성들에 대한 인재뱅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3.20.]
도지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3.20.]
① 도지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하여 도민,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 및 경기도 및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모니터링 및 개선 방안 제안
2. 시ㆍ군의 여성친화도시 우수사업 공유 및 공동 사업 발굴
3. 도시계획, 주거단지 조성, 도로, 교통체계 등 광역 단위 정책 개발
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의 이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도지사는 여성친화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군, 여성지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도지사는 여성친화도시 활성화에 기여한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