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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041

경기도조례시행 2021-10-06공포 2021-10-06공포번호 72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친화적 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도시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친화도”란 아동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아동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
4. “아동친화영향평가”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소속기관 및 시ㆍ군의 정책 수립시행 등이 아동친화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각 시ㆍ군의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4조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단,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아동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시 아동과 도민,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동 권리에 관한 종합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아동친화도시 가이드라인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포함한 아동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아동 관련 정책 수립 시 아동의 참여 보장
2. 아동이 안전한 사회안전망 구축
3. 아동친화적 공공시설 구축
4. 아동의 건강 증진 및 역량 강화
5. 아동의 교육ㆍ여가ㆍ문화 생활 보장
6.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교육 및 인식개선 추진
7.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아동친화영향평가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도 및 시ㆍ군의 아동친화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아동친화영향평가를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기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8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이행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이행 사항 점검 및 성과평가
3. 아동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전문인력

도지사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제10조

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시ㆍ군이 추진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아동친화도를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재정지원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관리ㆍ감독

① 도지사는 시ㆍ군에 지원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여부를 관리 및 감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리 및 감독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ㆍ군에 개선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유엔산하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등의 국제기구, 중앙정부 및 시ㆍ군, 비영리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

교육ㆍ홍보

도지사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제14조

포상

도지사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