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대학생에게 노동인권교육을 제공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학생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과 관련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도록 하여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대학생에게 노동인권교육을 제공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학생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과 관련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도록 하여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등교육기관”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대학생”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휴학하고 있는 학생(대학원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령과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정한 노동 관련 권리를 말한다.
4. “노동인권교육”이란 노동인권과 관련한 지식 습득과 노동인권을 존중하고, 감성을 함양하는 노동인권과 관련한 교육을 말한다.
이 조례는 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휴학하고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 대학생에게 올바른 노동인권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도지사는 대학생 노동인권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ㆍ지원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1. 노동인권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2. 고등교육기관의 노동인권교육 강좌 편성ㆍ운영을 위한 지원 사항
3. 노동인권교육 관련 프로그램 등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노동인권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
5. 그 밖에 도지사가 대학생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대학생 노동 현황, 대학생 노동인권교육 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대학생 노동인권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동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한다.
② 도지사는 노동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단체 및 기관 등에게 위탁 또는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노동인권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ㆍ학ㆍ연 및 관련 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노동인권교육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노동인권교육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도지사는 노동인권교육에 공적이 있는 개인, 단체, 법인 및 단체 등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