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하여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하여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발이익”이란 공공이 주도한 개발사업의 결과로 조성된 토지로부터 발생한 이익으로 총수입에서 총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2. “공공기여 검증”이란 개발관련 사업계획 등에서 제시된 공공기여방안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여 개발이익의 합리적인 공공기여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3.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이란 체육시설ㆍ문화시설ㆍ보육시설ㆍ복지시설ㆍ교통시설 등 일상생활에서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6.1.7.]
4. “복합화 사업”이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의 기능을 결합하여 접근성과 이용편의를 높이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6.1.7.]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개발이익이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고 모든 도민에게 그 혜택이 균등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개발이익이 도민에게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환원될 수 있도록 공공기여 검증 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1.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익배당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특별회계 전입금
4. 개발이익 등 그 밖의 수입금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임대주택 공급사업 2.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낙후지역개발 지원사업 3.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설치 또는 복합화 사업 [신설 2026.1.7.] 4.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주거복지기금으로의 전출금 [신설 2023.8.7.] [제3호에서 이동 <2026.1.7.>] 5.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3호에서 이동 <2023.8.7.>] [제4호에서 이동 <2026.1.7.>] 6. 개발이익 및 공공기여 검증을 위한 용역 등 필요한 경비 [제4호에서 이동 <2023.8.7.>] [제5호에서 이동 <2026.1.7.>]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호에서 이동 <2023.8.7.>] [제6호에서 이동 <2026.1.7.>]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③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경기도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도지사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의 조성과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관련 업무 과장을 임명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1. 경기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원 2명
2. 개발사업 및 주거정책 분야에 대한 학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개발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12.30., 2025.8.12.>
④ 위원회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⑤ 위원회의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로부터 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않을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사안이 경미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소집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안건을 송부 받은 위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심의를 마치고 서면심의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경우
3. 해당 안건에 대해 법률, 경영 등의 자문, 대리인 등으로 관여한 경우
4.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2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금 담당 업무과장이 되며, 서기는 기금 담당 업무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도시개발국장 <개정 2022.12.30., 2025.8.12.>
2. 기금분임운용관: 택지개발과장
3. 기금출납원: 기금 담당 사무관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① 도지사는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경기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6.1.7.>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