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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사진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033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1-10-06공포 2021-10-06공포번호 15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의 사진산업을 육성하고 사진문화 활동을 촉진하며 지역 문화사업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사진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진산업”이란 구미시에 사업장과 사업자의 주소를 두고 사진의 창작ㆍ전시ㆍ교육 및 사진 상품의 제작ㆍ개발ㆍ유통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진산업 활성화 및 사진문화 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수립

① 시장은 사진문화 발전을 위하여 사진산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사진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

사업

시장은 사진산업 및 사진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역 사진문화 진흥사업
2. 지역 사진문화 발전 관련 연구 용역
3. 지역 사진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사진문화, 사진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지원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

포상

시장은 사진산업 및 사진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