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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12032

전라남도 강진군규칙시행 2021-10-01공포 2021-10-01공포번호 124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강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탁기간 및 이자

① 「강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강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통합계정에 예탁하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의 예탁기간은 자금이 입금된 날부터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예수금의 이자율은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금고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자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예수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하되,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3조

예탁증서 교부

통합기금운용관은 통합계정에 예탁한 회계재무관 및 기금운용관(이하 “예탁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

① 예탁부서의 장은 회계 및 기금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예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그 취지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통지해야한다. 이 경우 제2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

융자대상

다른회계 또는 기금으로 통합계정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SOC사업 등 지역개발사업 및 주민 복지 증진에 필요한 경우
2. 지방채 상환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융자기간 및 이자

① 융자기간은 각 회계 및 기금 특성과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별도 약정을 통해 정하되,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군수는 융자받은 부서의 자금운영상 융자기간 만기일까지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초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융자금의 이자율은 군 금고 이자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④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융자된 날을 산입하며,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제7조

융자절차

① 통합계정을 융자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하 “융자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의 융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융자부서의 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약정을 체결해야 하며, 융자금을 수령한 융자부서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융자금 수령증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해야한다.
③ 통합기금운용관은 제2항에 따라 융자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8조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시기는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융자약정에 따른다.
② 융자부서의 장이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군 금고 대출 연체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융자부서의 장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④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