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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1203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28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강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ㆍ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강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

통합기금의 계정 구분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제4조

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그 밖에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5조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이 경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3년 평균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재정안정화 계정의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과 그 밖의 수입
3. 그 밖에 군수가 적립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 세입 중 경상일반재원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재정안정화 계정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
4. 재정안정화 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8조의 강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용도
③ 강진군이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

통합기금의 관리 및 운용

군수는 통합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강진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통합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1.>

제7조

이자

군수는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강진군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통합 계정의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8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강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통합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신설 2024. 4. 1.>
③ 제②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4. 4. 1.>
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4. 4. 1.>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통합기금을 운용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통합기금에 예탁한 자금이 있는 기금운용관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개정 2023. 2. 2.>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긴급하거나 심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4조

간사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통합기금을 운용하는 부서의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5조

회의록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내용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회계공무원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통합기금운용관: 통합기금을 운용하는 부서의 장
2. 통합기금출납원: 통합기금을 운용하는 부서의 예산업무 담당

제18조

통합기금의 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8월 30일까지로 한다.<개정 2026.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