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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12027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규칙시행 2021-10-01공포 2021-10-01공포번호 715

제1조

목적

이규칙은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생활폐기물의 배출 시간·장소·수거일

① 쓰레기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다음 각호의 지정된 시간ㆍ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1. 배출시간 : 20: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2. 배출금지시간 : 휴무전 06:00부터 휴무일 20:00까지(휴무:일요일ㆍ추석ㆍ설)
3. 배출장소
가. 거점(據點)수거지역 : 자연마을, 공동주택 등
나. 문전(門前)수거지역 : 생활폐기물 배출자 본인의 집, 점포 또는 건물 앞
② 각 종류별 생활폐기물의 수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휴무일제외)
1. 쓰레기 규격 봉투 : 문전수거지역은 매일, 거점수거지역 주1회에서 주3회
2. 재활용가능폐기물 : 문전수거지역은 매일, 거점수거지역은 종류별, 요일별 주1회이상
3. 연탄재 : 매주 목요일
4. 대형폐기물 : 매일

제3조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가능폐기물의 배출요령

① 대형폐기물은 배출 전 시장이 제작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읍면동사무소에서 구입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장소에 배출하거나, 시장이 정하는 휴대전화 등 이동통신장비의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신고한 후 배출할 수 있다.
② 정읍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은 별표 1로 정한다.

제4조

쓰레기규격봉투의 종류·재질· 및 제작

① 쓰레기규격봉투의 규격기준은 별표 2와 같고, 제작사양은 별표 3과 같으며,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시장은 내용, 제작 업체, 고유번호, 형태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종량제봉투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전분)나 탄산칼슘을 30퍼센트 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할 수 있으며, 이때 생분해성수지(전분)나 탄산칼슘의 함량과 재질 등은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