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식재산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발명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읍시민의 지식재산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식재산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발명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읍시민의 지식재산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이라 함은「지식재산기본법」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ㆍ정보ㆍ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식재산권”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라 법령 또는 조약 등으로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3. “직무발명”이란 정읍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정읍시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시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4. “자유발명”이란 제3호에 따른 발명 이외의 시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5. “주민발명제안”이란 발명의 제안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가 정읍시인 자(이하 “주민”)가 한 제안을 말한다.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발명자는 발명제안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경우 그 상대방이 그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발명제안자 및 발명제안에 관계되는 일에 종사하는 자는 당해 발명제안의 출원 시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 및 그 밖에 관련 정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정읍시 지식재산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지식재산, 신지식재산 및 지식재산권의 창출ㆍ보호, 활용 방안
3.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4.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5. 지식재산의 지역 특성화에 관한 사항
6. 지식재산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방안
7. 그 밖에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진흥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진흥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 전담부서를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의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초ㆍ중ㆍ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식재산 교육 사업
2.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및 전시회 개최 사업
3. 특허청ㆍ저작권보호위원회ㆍ지식재산센터 등 유관기관의 지식재산정보 활용 사업
4. 「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지식재산을 중소기업에 기술이전하거나 활용하게 하는 사업
6. 관내 기업의 지식재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7. 그 밖에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그 밖의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식재산의 원활한 사업화를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시책을 시행할수 있다.
시장은 지식재산에 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재의 양성, 확보 및 자질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역지식재산센터 및 대학, 연구기관, 산업진흥원 등 지역혁신기관 등과 지식재산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시장은 지식재산의 침해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유통 등에 대한 분쟁예방을 위한 신고ㆍ상담 창구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진흥계획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읍시 지식재산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2. 관내 지역의 지식재산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정읍시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정읍시 과학기술진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① 시는「발명진흥법」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직무발명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을 승계한다. 다만, 분쟁 중에 있거나 시가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 공동으로 발명한 것인 경우 시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지분만을 승계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가 승계하는 권리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외국에 출원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특허권을 포함한다.
①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2. 직무발명의 요약서
③ 직무발명신고서 작성요령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① 제14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은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가 승계 할 것인지의 여부를 당해 직무발명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 가치,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발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으로부터 시 승계결정의 통지를 받은 발명자는 지체 없이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장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은 정읍시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직무발명 신고를 한 발명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 가 승계를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특허권을 시가 승계하거나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이 특허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와 같이 특허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특허권자 : 정읍시
2. 관리기관 : 정읍시장
3. 승계기관 : 정읍시장
① 공유특허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고자 하는 자가 없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공유특허권의 처분은 유상으로 한다.
③ 공유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에 의한다.
④ 공유특허권의 매각 및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의한다.
⑤ 시장은 공유특허권의 매각 및 경상실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제19조에 따라 공유특허권을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정가격의 결정 등에 관하여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부서에게 공유특허권의 처분을 위한 예정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시장이 공유특허권을 처분한 때에는 그 내용과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공유특허권 및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대금은 시 세외수입으로 한다.
①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유발명 또는 이로 인한 특허권을 시에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유발명(특허권) 양도 신청서
2. 발명 명세서
3. 특허증 사본(특허권일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자유발명의 양도신청 작성요령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① 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
② 승계된 자유발명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처분절차 및 보상절차를 준용한다.
① 주민발명제안 및 주민특허권이 있는 주민이 공익성을 담보로 시장에게 주민발명제안 및 주민특허권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주민발명 제안 및 주민특허권 작성요령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주민발명제안 및 주민 특허권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ㆍ전화ㆍ인터넷 등으로 그 접수 및 처리상황을 발명제안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주민발명제안 및 주민특허권을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 발명제안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채택여부 결정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독창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범위
5.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시는 승계 결정된 주민발명제안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주민특허권을 승계한다.
① 시장은 제27조에 따라 주민발명제안의 승계가 결정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특허 출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은 정읍시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특허권을 시가 승계하거나 특허출원 중인 주민발명제안이 특허 결정된 때에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시 명의로 특허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직무발명에 따른 공유특허권에 대하여는 매 권리 당 100만원을 등록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② 주민발명제안이 특허 등록된 경우와 주민특허권에 대하여는 매 권리 당 100만원을 주민발명장려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2항에 따른 등록보상금 및 주민발명장려금은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① 시장은 공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주민발명에 의한 공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주민발명제안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공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 및 주민발명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의 허락 및 전용실시권 설정에 따른 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① 등록보상금 및 주민발명장려금의 지급시기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등록보상금 및 주민발명장려금은 공유특허권으로 등록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
2. 제32에 따른 처분보상금은 처분수입금이 납부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
② 등록보상금 및 주민발명장려금 또는 처분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발명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각각 분할 지급한다.
③ 등록보상금과 주민발명장려금 및 처분보상금은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④ 이 조례에 정한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정한바에 따른다.
①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고안에 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등록보상금 및 주민발명장려금은 매 권리 당 실용신안권은 50만원, 디자인권은 30만원으로 한다.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받은 주민 발명장려금 및 처분보상금은 특허가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특허법」제1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