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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024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21-09-30공포 2021-09-30공포번호 23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여 금산군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 극복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지원금”이란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지급하는 사회보장적이며 경제적인 금품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금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산사랑상품권을 말한다.
4. “지급기준일”이란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재난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위하여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날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원금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대상

지원금은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금산군에 체류지(거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금산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제6조

지원 등

① 군수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은 「금산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금산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③ 지원금의 지급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④ 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군수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충청남도에서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충청남도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지원금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