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천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여 공공 갈등으로 인한 지나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통합과 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천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여 공공 갈등으로 인한 지나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통합과 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정책"이란 제천시 (이하 "시"라 한다) 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사업계획 또는 자치법규의 재ㆍ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
2. "공공갈등"이란 시에서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3. "공공갈등관리"란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조정ㆍ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공공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그 정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조사ㆍ분석하고, 공공 갈등을 예방ㆍ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5. "공공갈등예방"이란 사전에 공공 갈등을 예방하고 잠재적 공공 갈등의 원인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① 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ㆍ 시정 전반의 공공 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주요 정책 등을 수립. 추진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 시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훈련 등을 실시하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예방과 해결의 적용 대상은 시에서 발생하여 지역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공공갈등으로 한다.
1. 시정공공 갈등: 시의 정책을 둘러싸고 있는 공공 갈등
2. 그 밖에 공공 갈등: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 갈등
②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공공정책 등을 수립ㆍ추진하면서 미래의 세대에게 발생하는 편익비용과 함께 경제적으로 개량화하기 어려운 가치도 고려하여야 한다.
시장은 정책을 수립ㆍ추진하면서 미래의 세대에게 발생하는 편익ㆍ비용과 함께 경제적으로 계량화하기 어려운 가치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이 정책의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의사결정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활용 결과를 정책 등의 결정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이해관계인이 주요 정책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함에 있어서 시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지나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갈등 영향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갈등 영향 분석을 전문 기관의 용역 또는 위탁하여 공공갈등영향분석서 (이하 "분석서"라 한다) 를 작성할 수 있다.③ 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ㆍ하며 공공갈등의 발생 및 해결 가능성,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절차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공시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 조사 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공공갈등 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5.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에서 정한 공공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① 시장은 시의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제천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공공갈등 예방ㆍ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2. 공공갈등관리 대상 사업
3. 공공갈등관리 관련 자치법규 정비
4. 공공갈등 영향분석 실시여부
5. 공공갈등조정협의회 구성ㆍ운영
6. 그 밖에 시장이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제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시민단체. 대학교수. 변호사
3.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관련기관 공무원
4.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갈등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3.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열려면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알려야 하고,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부서의 장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은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가 있는 사항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기피 또는 회피(回避) 할 수 있다. 당사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ㆍ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공공정책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 성실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공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제천시 공공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의장 한 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협의회에서 선정한다.
③ 위원은 소속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 (이하 "당사자"라 한다) 전문가로 한다.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안 관련 단체를 협의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시장은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⑥ 협의회는 활동 기간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협의회 구성원 간 합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⑦ 이 조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① 협의회는 갈등 사안에 대해 협의하여 조정된 협의 결과물을 작성하고 이를 이해 당사자에게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협의 결과문의ㆍ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③ 이해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 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갈등 관리 전문가 및 전문기관 등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갈등의 조정 참여 등 자문에 관한 사항.
2. 갈등 관리 매뉴얼의 작성ㆍ활용에 관한 사항
3.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교육 훈련 사항
4.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ㆍ연구사항
5.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항
6. 그 밖의 시장이 갈등의 예방ㆍ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연 1회 이상 각 부서의 공공갈등관리 실태를 점검ㆍ평가할 수 있다.
위원회 및 협의회의 위원과 관계 전문가, 관계 공무원은 협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또는 제17조에 의해 설치된 협의회 위원 등에 대하여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