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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019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2-10-07공포 2022-10-07공포번호 21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에 따라 충주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와 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업무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으로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처우개선 사업 등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ㆍ조사ㆍ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 지급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및 교육지원,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처우개선수당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자

① 제9조에 따른 처우개선수당의 지급대상자는 충주시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3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 충주시에 거주하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시설급여 또는 재가장기요양급여(주ㆍ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노인돌봄서비스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충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1조

처우개선수당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① 처우개선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삭제 <삭제 2022.10.7.>

제12조

처우개선수당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2.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이 휴ㆍ폐업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제11조 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부당 지급된 수당이 있는 경우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3조

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시책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각종 수당을 지원받는 대상자의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시책 등에 따라 지원받는 수당의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처우개선수당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 근무환경의 질적향상과 돌봄 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법 제47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라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

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의 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육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ㆍ해소하기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3.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요양보호사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장기요양요원 취업ㆍ창업 상담지원 및 대체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한 사항

제16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경우 보조금 신청 및 교부, 사업비 정산에 대해서는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7조

준용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