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양양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2017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11공포번호 28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교통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영버스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영버스”란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하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공영으로 운행하는 마을버스를 말한다.
2. “노선”이란 군수가 공영버스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
3. “운행계통”이란 노선의 기점(起點)ㆍ종점(終點)과 그 사이의 운행경로ㆍ운행거리ㆍ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총칭하는 계통을 말한다.

제3조

사업의 운영

① 군수는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실정에 적합한 공영버스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공영버스사업은 법 제4조에 따라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운행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공영버스사업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및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 등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영버스의 운행계통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운행지역 해당 읍ㆍ면장에게 공영버스 운행에 관한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4조

노선지정

① 군수는 공영버스의 노선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교통여건 변화로 운행계통의 신설, 변경 등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노선
2. 비수익노선으로 민영업체의 경영 효율화를 유도할 수 있는 노선
3. 파업, 태업 등으로 농어촌버스의 운행이 중단될 경우 주민의 이동이나 학생의 통학에 필요한 노선
4. 새벽 또는 심야 시간대 농어촌버스가 없어 주민의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노선
5. 그 밖에 군민의 교통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운행노선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군 공보 및 대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버스요금

① 공영버스 요금(이하 “버스요금”이라 한다)은 군수가 정한다.
② 군수는 교통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버스요금을 할인하거나 무료로 환승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버스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군 공보 및 대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재원조성ㆍ운영

① 군수는 공영버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의 일반회계로 운영한다.
② 제1항의 사업비는 군 자체재원과 강원특별자치도 및 중앙정부의 보조금으로 한다.<개정2023.6.11.>

제7조

운행수익금 처리

공영버스사업을 운영함으로써 발생한 운행수익금은 세외수입 처리한다. 다만, 사업을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업체와 협의하여 운행수익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지원 할 수 있다.

제8조

차고지

공영버스 차고지는 법 시행규칙 별표 3의 보유차고 면적기준에 따라 설치하거나 읍ㆍ면사무소 주차장, 공영부지, 공영주차장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9조

운수종사자 자격 및 준수사항

① 운수종사자는 법 제2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버스운전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②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0조

교육 등

① 군수는 양질의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운수종사자에게 해당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운수종사자는 법 시행규칙 제58조제3항에서 정한 교육실시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공영버스 운수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의3에 따른 교육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신규교육의 경우 법정교육과정에 준하는 교육실시 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신규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며,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의 경우 강의 수강사실 증빙으로 대체 할 수 있다.

제11조

관리ㆍ감독

군수는 공영버스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회계 및 운행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