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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자치법규 2212016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31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 발전을 위하여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모사업”이란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민간기업, 언론사 및 각종 민간ㆍ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예산ㆍ비예산 사업 일체를 말한다.<개정 2023.6.11.>

제3조

종합계획의 수립

양양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군수가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공모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5. 7. 16.>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사업 타당성
가. 군정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등) 및 정부ㆍ강원특별자치도 사업과의 연계성<개정 2025. 7. 16.>
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
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전망
3. 주민 의견 수렴 및 부서 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부서간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ㆍ도ㆍ군비 등 재원 비율 적정성<개정 2025. 7. 16.>
나. 군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
다. 공모사업 선정 이후 재원부담 여부 및 확보방안<개정 2025. 7. 16.>
5. 사업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와 전망(수혜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개정 2025. 7. 16.>

제5조

공모사업의 추진

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경우 공모사업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공모사업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 7. 16.>
③ 군수는 공모사업 관련 부서가 2개 이상이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7. 16.>
⑤ 군수는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공모사업 타당성 사전 검토를 위하여 양양군 공모사업 사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7. 16.>

제7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신청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 부담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2. 민간 또는 사회단체가 군수를 거쳐 신청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의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공모사업의 대상과 규모, 효율적 심의 방법 등 관련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5. 7. 16.>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국장, 공모사업 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 추천 의원 1명 2.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④ 군수가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는 지역의 형평을 고려하여 각 읍면을 대표하는 1명의 주민이 포함되도록 한다. <신설 2025. 7. 16.>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담당 부서로부터 회의 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군비 부담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서면,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 7. 16.>

제10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공모사업 총괄부서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공모사업 총괄부서 업무 담당자로 한다. <신설 2025. 7. 16.>

제11조

군의회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군이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가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5억원 이상 2. 민간이 군수를 거쳐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3억원 이상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모사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진 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응모 및 선정결과 2. 선정된 공모사업의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 현황 3.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문제점 및 조치계획 ③ 군수는 선정된 공모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중단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향후 조치계획을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실시하는 의회 보고는 의원간담회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1.>

제12조

인센티브

군수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군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 또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공모사업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