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다.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별도의 교육 시기를 정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을 신규등록하는 자의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비대면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교육대상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
5. 교육강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강사는 학계 및 관련 업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을 실시한 강사에게 수당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 장소, 교육내용 등을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구청장은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해야 한다.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악 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부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