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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010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25-03-05공포 2025-03-05공포번호 16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이란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집인의 안전 확보와 건강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자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65세 이상인 노인
2.「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3. 그 밖에 실태조사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구원의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6조

비용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3.5.>
1. 야광조끼, 야광반사판 등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
2. 재활용품 수집 및 운반에 필요한 장비 구입 및 수리비용
3. 하절기 및 동절기 방서ㆍ방한 의류, 신발 또는 그 밖의 물품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5.3.5.]

제7조

연계ㆍ지원

① 구청장은 법인, 단체, 기업, 사회적 경제기업, 가게 등이 수집인과 손수레 광고 등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수집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집인의 자립 및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집인의 자립과 생계 안정을 위한 일자리 연계
2. 각종 보건ㆍ복지서비스 연계

[본조신설 2025.3.5.]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3.5.>]

제8조

교육

구청장은 지원대상 수집인에게 안전과 건강보호,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3.5.>]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