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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009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25-07-24공포 2025-07-24공포번호 16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골목형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2.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제3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4.>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일 것.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로, 공용면적, 공공시설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2.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제4조

골목형상점가 신청 및 지정

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3.8.>
1. 해당 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 구역 안의 전체 상인 명부
3. 해당 구역 지번과 면적
4.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5. 해당 구역 내 상인 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구보 및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4.3.8.>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로 정한 구역에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점가에 준하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동시설, 고객 편의시설의 설치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3. 고객 및 지역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
4. 축제, 특화거리 홍보 등 상권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 또는 상인 조직이 법 제26조의4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7조

골목형상점가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정해진 경우 2. 제3조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의 2분의 1 이상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1년 이상 계속해 중단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및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명칭 2. 대표자 3. 소재지 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