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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교실 운영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2006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21-09-29공포 2021-09-29공포번호 12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교실의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노인교실의 안정적인 운영지원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3조

노인교실의 설치

① 구청장 또는 그 외의 자는 노인의 여가활동 및 여가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인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 외의 자가 노인교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 관리 및 운영비(단,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7의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2.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 운영의 활성화 및 이용자의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비용을 지원할 경우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

준용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