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자발적 참여로 조직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자발적 참여로 조직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금천구협의회와 각 동 위원회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되어 활동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 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바르게살기운동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서 시행하는 각종 기념식 및 행사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4조 및 관련법령에 따라 국ㆍ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에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바르게살기운동회원 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