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골목형상점가로 정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로, 공용면적, 공공시설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개정 2025. 7. 3.>
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을 해야 한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3. 해당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5. 7. 3.>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명칭
2. 대표자
3. 소재지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로 정한 구역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동시설, 고객 편의시설의 설치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3. 고객 및 지역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
4. 축제, 특화거리 홍보 등 상권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 또는 상인조직이 법 제26조의4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경우
2. 제2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명칭
2. 대표자
3. 소재지
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①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한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골목형상점가의 조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제1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특화거리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