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001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24-02-22공포 2024-02-22공포번호 17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를 적정하게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소음ㆍ진동”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소음ㆍ진동을 말한다.
2. “비산먼지”란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3. “특정공사장”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특정공사로서 사전신고 대상인 공사장을 말한다.
4. “특별관리공사장”이란 건축물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물 해체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의 공사장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가진다.
1.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의 적정 관리에 관한 사항
2.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의 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생활환경 보호 시책에 참여 및 협력
2. 사업공정에 따른 전 과정에서 구민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모든 규정의 준수 및 이에 필요한 시설의 개선
3. 구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민과 협의하는 등 적극적인 민원 해소 대책 마련

제5조

생활소음·진동의 측정

① 구청장은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에 위치한 공사장에 대해서는 생활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사전예방과 행정지도를 위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생활소음ㆍ진동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② 생활소음ㆍ진동의 측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제6조

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의2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자에게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

특정공사장에 대한 관리

구청장은 특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이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ㆍ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ㆍ중지,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조

특별관리공사장 비산먼지 저감 조치

구청장은 특별관리공사장의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산먼지 저감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특별관리공사장 내 차량통행 도로에 대한 우선 포장
2. 특별관리공사장 및 인근 도로의 청결 유지를 위한 청소 실시
3. 특별관리공사장 출입차량의 세륜ㆍ세차 이행 여부 확인과 도로에 토사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비산먼지 관리 전담요원의 배치

제9조

지도·점검

구청장은 구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에 대하여 저감대책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2. 아침 및 저녁 시간대에 특정 기계나 장비 사용으로 지나친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행위
3.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여 생활 소음을 발생하는 행위

제10조

권고 등

① 구청장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배출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에 대하여 사업자가 관리 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약 체결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 ② 구청장은 방음ㆍ방진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환경친화적 소재를 사용한 제품ㆍ자재,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3. 11. 2.> ③ 구청장은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자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4항에 따른 세륜시설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의 설치 및 세륜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의 적법한 처리를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4. 2. 22.> [제목개정 2023. 11. 2.]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