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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공공시설등설치기금 조례자치법규 2211999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6-04-20공포 2026-04-20공포번호 25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화성시 공공시설등설치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시설등”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법 제52조의2제4항에 따라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관리ㆍ운용을 위해 화성시 공공시설등설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6. 4. 20)

제5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비용
2. 기금의 운용수익
3. 그 밖의 수익금

제6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
2. 제1호에 따른 부대비용
3.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한 경비

제6조의2

기금의 사용기준

① 법 제52조의2제5항에 따라 우선 사용한 비용을 제외한 기금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에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연계되는 공공시설등을 설치하는 용도로 우선 사용해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입주자를 위한 전용 시설로 사용될 가능성이 큰 공공시설등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할 읍ㆍ면ㆍ동 내에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공공시설등을 설치하는 용도로 우선 사용해야 하며, 관할 읍ㆍ면ㆍ동 내에 공공시설등이 충분한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할 구 내에 공공시설등이 부족한 지역에 설치하는 용도로 우선 사용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화성시 공공시설등설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공시설등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공공시설등을 설치하는 용도로 우선 사용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 4. 20]

제7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기금은 시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제8조

화성시 공공시설등설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6. 4. 20)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등설치기금 업무 담당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 11. 13)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9, 2026. 4. 20)
1. 도시정책실장 및 도시정책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화성시의회 의원
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다. 그 밖에 도시계획 및 공공시설등의 설치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0)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실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개정 2026. 4. 20)
1. 기금운용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공공시설등 설치 사업 중 신규 사업을 시행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6.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