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화성시 공공시설등설치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화성시 공공시설등설치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공공시설등”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법 제52조의2제4항에 따라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관리ㆍ운용을 위해 화성시 공공시설등설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6. 4. 20)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비용
2. 기금의 운용수익
3. 그 밖의 수익금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
2. 제1호에 따른 부대비용
3.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한 경비
① 법 제52조의2제5항에 따라 우선 사용한 비용을 제외한 기금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에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연계되는 공공시설등을 설치하는 용도로 우선 사용해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입주자를 위한 전용 시설로 사용될 가능성이 큰 공공시설등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할 읍ㆍ면ㆍ동 내에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공공시설등을 설치하는 용도로 우선 사용해야 하며, 관할 읍ㆍ면ㆍ동 내에 공공시설등이 충분한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할 구 내에 공공시설등이 부족한 지역에 설치하는 용도로 우선 사용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화성시 공공시설등설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공시설등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공공시설등을 설치하는 용도로 우선 사용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 4. 20]
기금은 시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시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6. 4. 20)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등설치기금 업무 담당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 11. 13)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9, 2026. 4. 20)
1. 도시정책실장 및 도시정책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화성시의회 의원
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다. 그 밖에 도시계획 및 공공시설등의 설치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실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개정 2026. 4. 20)
1. 기금운용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공공시설등 설치 사업 중 신규 사업을 시행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6.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