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 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효율적인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 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효율적인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터”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외의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ㆍ관리 하고 있는 놀이터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터 조성”이란 어린이놀이터를 새로 만들거나 기존 어린이놀이터의 개보수 등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주민참여형”이란 어린이놀이터의 조성 및 운영, 관리 등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는 방식을 말한다.
4.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어린이놀이터의 조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어린이놀이터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주민참여를 통한 어린이놀이터의 조성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계획(이하 “조성 및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성 및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성 목표 및 조성 방향
2. 연차별 어린이놀이터 조성계획
3. 어린이놀이터 유지 및 보수계획
4. 조성에 따른 영향 및 효과
5.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6. 대상지 선정 계획
7. 주민참여 방안,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시 어린이놀이터 자문단 구성 및 운영계획
8. 어린이 놀이시설물 설치 계획
9. 어린이놀이터 안전 및 위생점검 계획
10. 어린이놀이터 관리 및 운영계획
11. 그 밖에 조성 및 운영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시장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 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부모, 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조성 및 운영계획의 입안부터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어린이들의 의견 반영
2. 장애ㆍ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
3.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
4. 어린이가 즐겁게 놀면서 도전과 모험ㆍ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조성
5. 보호자 휴식공간 마련을 고려
③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 등의 업무 담당 부서는 설치 장소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원: 공원 관련 부서
2. 그 밖의 장소: 관리주체가 되는 해당 부서
④ 시장은 어린이놀이터 조성 등 업무 담당부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업무 협력을 위하여 관계 부서들의 협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화성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1.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주민참여 계획
2.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설계 디자인
3. 어린이놀이터 유지 및 관리 방안과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 발굴 및 제안
4. 그 밖에 어린이놀이터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단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6. 3. 10)
1. 화성시의회에서 추천한 화성시의회 의원
2.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련분야 공무원
3. 어린이놀이터 관련 건축분야 전문가
4. 어린이놀이터 관련 디자인분야 전문가
5. 어린이놀이터 관련 조경분야 전문가
6. 어린이놀이터 관련 안전분야 전문가
7. 어린이 교육, 어린이 보호 또는 어린이 권리 관련 전문가
8. 관할 하부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과 자문단 참여를 희망하는 어린이와 지역주민
9. 그 밖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자문단은 주민참여형 놀이터 조성사업이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자문단의 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한 조성 및 운영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어린이놀이터의 유지ㆍ관리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등 어린이놀이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인ㆍ단체 등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터의 이용자가 시설물의 보수ㆍ개선 등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관리주체의 연락처가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물을 수리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사업에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화성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누구든지 어린이놀이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어린이놀이기구 등을 훼손하는 행위
2.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 행위
3.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행위
4.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터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